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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운영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(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3일전까지 제출)->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(출발 1일전까지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)->교외체험학습 실시->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->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(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서류 보관)